상담사례 FAQ
아파트 명도 관련해서 질문 여쭙니다.
| 등록일 : 2010-11-26 |
| 제가 낙찰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아파트를 2채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낙찰받은부동산이아닌 다른1채는 저희보다 한달전에 이미 낙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낙찰자와 연락을 취하여 알아본결과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전에 이사합의를 보고 이사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동일하게 협의를 볼 목적으로 소유자분과 전화상으로 이사협의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사날짜를 언제로 했으면 좋겠냐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시더니.. 저희가 기존에 합의하셨던 금액(250만원)보다 적게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돌변하여 언성을 높이시면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전에 이사강요를 한다며...불법행위라고 주장하시는데요.. 이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저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건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상황마다 협상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경매물건의 소유권은 낙찰자가 대금납부와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이해관계인은 취하신청 또는 대위변제등을 대금납부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대금 납부전까지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낙찰자는 대금지급기한이(통상1개월) 정해지면 아무때나 대금을 납부 할 수 있으므로 회원님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기간내 납부하시고 소유자를 상대로(또는 채무자 기타 권원이 없는 모든 점유자 포함) 낙찰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인도명령신청과 병행하면서(나중에 최후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 상황대비하여 인도명령 결정 미리받아 놓음)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유도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