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병원 낙찰후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10-11-25 |
| 경매로 나온 병원을 낙찰 받을려구 준비중입니다. 경매로 나온 병원은 법인소유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있는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승인서와 전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이 낙찰받을때와 법인이 낙찰받을때의 차이점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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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에 대한 절차를 질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준비서류> ①도장(일반막도장) =>법인 : 법인도장 ②주민등록 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것) 1통 =>법인:법인등기부등본 1통 ③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④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이전,말소) 각 1통 ⑤낙찰대금 완납증명원 사본 1통 ⑥토지 대장 1통 ⑦건축물관리 대장 1통 ⑧대법원수입증지(법원내 은행에서 구입) ⑨채권매입영수증사본(해당자에 한함) ⑩우표 3,020원 2회분 절차 : 법원에 잔금납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원발급 -> 해당구청 민원실(위 첨부서류발급) -> 해당구청(세무과) 이전등록세(말소등록세),취득세 영수증 발급 -> 채권매입(신한,우리,농협중앙회 등)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옥션원에서 무료작성 서비스제공 중) -> 우표구입(우체국) -> 대법원수입증지 구입(법원내 은행) -> 신청서와 첨부서류 편철해서 민사집행과에 접수 서류준비의 차이는 위 내용과 같구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시 보건복지부장관승인서와 전소유자의 동의서는 첨부서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병원건물을 기존의 용도대로 사용을 원할시에는 전소유자가 득한 영업인가증(즉 보건복지부장관승인서)과 전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혹여 전소유자의 영업권이 승계되지 않을시에는 신규로 등록을 해야되는 사안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