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가요??
| 등록일 : 2010-11-18 |
| 내년에 결혼계획이 있습니다.전세를 얻을려고 하는데 여의치가 않아 매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전세가 없을때..) 그리고 제 앞으로 oo광역시 중구에 빌라 1개(2009.10.14취득) 신혼집은 oo남도 oo시에 얻을려고 합니다. 본 빌라는 명의만 제앞으로 했지 공동투자를 해서 약정서가 있고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항에서 제가 신혼집을 매매해서 얻게 될 경우 세무관련이 어떻게 될지 몰라 자세한 답변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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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동투자를 해서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법에 의하면 공동소유주택의 경우 공동소유자 개개인 모두가 지분의 크기에 관계없이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소유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시면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주택(공동소유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구주택(공동소유주택)의 양도당시 보유기간이 3년(00광역시 지역)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2주택 보유자의 고율과세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율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