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인데 토지에 근저당설정된후 신축된 건물위의 임차인 배당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10-11-18 |
| 1.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2.토지만 매각인데 토지에 근저당설정된후 신축된 건물위의 임차인입니다 (토지는 명의자와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분이 따로 있고,건물은 미등기인 상태입니다. 건물역시 누가 실소유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3.이때 임차인(소액임차인과 확정순위 임차인) 배당은 어떵게 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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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건물임대인이 토지소유자이고 토지저당권설정 전에 건물이 존재하였다면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서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그러나 토지저당권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으로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