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11-17 |
| ****타경****사건의 임차권 등기자 관리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임차권등기자는 7월이후 이사를 갔고 10월20일에 제가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원칙적으로 7월이후의 관리비는 누가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이사나갈시 관리비 정산을 다하였고 7월이후의 미납관리비는 집이 비워있어 공용부분 관리비에 해당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낙찰자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라고 하니 낙찰자가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은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에 해당하는 낙찰자가 승계하여야 한다고 한다.(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라는 주요취지의 대법원판결에 의해 적용하셔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허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 순수 누적금액만 낙찰자등이 인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체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까지 인수대상은 아니다(대법원2004다3598)>>라는 취지의 대법원판결 또한 있는 실정이오니, 해당아파트측에서 체납관리비의 정산을 어떻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께서는 혹시 연체료나 그 이자까지 모두 합산하여 청구한 금액이 아닌것인지는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