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허가사유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11-17 |
| 불허가사유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의 답변입니다. 1.낙찰불허가 결정은 낙찰후 1주일안에 낙찰허가기일전까지 일말의 사유의 의해 발생합니다. 낙찰불허가 사유에는 보통 1)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 경매 취소가 적용되는 경우 (배당이 불가능시) 2)2순위 임차인이 낙찰허가일 전 또는 경락잔금 납부 전까지 1순위저당권을 대위변제시3)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 통지 등의 송달을 누락시킴에 따라 하자있는 입찰로 낙찰이 불 허가되는 경우 4) 입찰일에 부정한 방법으로 최고가입찰자가 된 경우(법원에서 보증금몰수경우도 발생) 5)입찰 당일 물건명세서상 하자가 있는 경우 6) 기타 입찰 진행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위내용이 대략적으로 낙찰불허가 사유입니다. 2. 해당 경매계에 사유를 확인하시어 재입찰 기일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