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인명의의 아파트에 법인 대표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을경우 대항력이 인정된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11-15 |
| 법인명의의 아파트에 법인 대표가 전입신고하여 거주하고 있을경우 대항력이 인정된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 되어있고 임대차금액 확인 불가능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법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표가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주임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