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재건축시 대개 입주권이 주어지는 조건은?
| 등록일 : 2010-11-15 |
| 재건축시 대개 입주권이 주어지는 조건은? 입주권외 토지와 건물 보상은 이루어 지는지? 재개발 지역 경매낙찰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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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네 재건축과 재개발의 입주권 여건을 차이가 있으며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만 입주권이 나오며 재개발은 토자나 건물 하나만 소유하여도 입주권이 나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 외 토지와 건물은 당연히 보상이되지만 현물보상이아니라 출자형태의 보상이기 때문에 청산이 되어 보아야만 얼마을 더 납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담금을 상계 후 보상가가 더 높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재개발 지역 낙찰시 주의 사항은 재개발 진척사항과 신축아파트와 조합원의 비율을 가장 기본적으로 따저보시는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야만 투자비 단순 수익율 계산이 가능하며 그외 수많은 변수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