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을 배당요구로 볼 수 있나요?
| 등록일 : 2010-11-10 |
| 선순위전세권자 대한민국노동부의 배당요구일자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10년 5월 6일로 되어 있는데 법원의 문건접수및송달내역 2010년 5월 6일은 채권계산서를 접수한 날자이고 배당요구는 2010년 11월 2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순위자는 배당요구종기일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노동부의 배당요구를 5/6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11/2일로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법원의 문건접수내역대로 11/2일로 보아야 한다면 낙찰자는 매객물건명세서를 신뢰하여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낙찰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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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채권계산서와 배당요구서는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채권계산서 제출시에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면 배당할 수 있습니다. 경락되었으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경매계에서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하여 채권계산서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결과 배당요구로 볼 수 없어서 전세보증금을 인수하여야 한다면 매각불허가신청으로 해야 할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