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과수목 포함 평가라고 하였는데 낙찰후 다른 사람의 과수목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10-11-10 |
| 과수목 포함 평가라고 하였는데 소유자 불분명이라 낙찰 후 혹여 다른 사람의 과수목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타인의 권원없이 식재된 수목은 특별한경우가 아니면 민법상 토지의 부합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목에 대한 권리관계가 없거나 토지에 대한 지상권등 토지사용에 대한 임차권 신고가 없다면 토지 낙찰 후 소유권 확인 절차를 밟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2.본건의 경우 과수목이 감정평가에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제없는것으로 판단되나 현장탐문을 통하여 명인방법(소유권의표시)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신 후 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