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집을 안비워 주려고 하는데 배당금을 압류 할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11-09 |
| 채무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집을 안비워 줄라고 합니다. 채무자는 전입을 갔고 채무자 부인만 전입이 되 있습니다. 이럴경우 배당금을 압류 할수 있는지요? 가능하다고 하면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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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명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명도받으시기 바라며 낙찰잔금 납부후부터 월세차임과 강제집행비용에 대하여 배당금에 가압류할수 있으며 강제집행비용액확정 결정신청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결정과 판결문으로 가압류된 금액에 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