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3-05-08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주가 바뀌어도 남아있는 임대기 한동안에는 아무런 제재없이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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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일은 2002.11.1일 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기준은 2002.11.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되며, 상가 임차인이 이 법에 의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 이전에 등기부상 근저당, 가압류 등 담보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2002.11.1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고 등기부상 근저당, 가압류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있으나, 2002.10.30일 이전에 이미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건물의 인도가 있어도 대항력이 없으며, 따라서 임대기간의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