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평가서상 물품에 훼손이 있을시 배당전 감액신청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 : 2010-11-09 |
| 감정평가서상 물품에 훼손이 있을시 배당전 감액신청이 가능한지요.. 현재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며, 배당기일은 11월22일입니다. 공장내 기계설비중 plasma cutting system 1식이 감정평가서상내용 " 도입기계 신품으로, 공장 반입후 설치되기전 상태인것으로 조사되며, 가격시점 현재 조사되는 parts는 grider(본체-controller 포함, messer), power source(hpr260), rail(40ea) 3개 부분으로 현상 및 관리상태는 양호함" 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공장외부의 화물차의 화물칸위에 천막천으로 포장된 상태로 보관중이어서 경매입찰전 사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낙찰후 설치 상태파악해보니 본체의 controller내부의 모듈이 없고, plasma head가 없어 즉 중요부품이 없어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감정평가서상 비준가격으로 3억에 감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경우 대금감액신청이 가능한지요.. 대금감액신청은 언제 까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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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당연히 대금감액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법원에 대금감액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데, 감정평가서상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3억원에 감정된 기계기구가 실제 낙찰받고 보니 헐값이 될 정도로 쓸모없게 되었다, 누군가 중요부품을 뜯어갔다 는 식으로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회원님이 직접 하시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니, 가까운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매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