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단전 단수가 가능한지요 ?
| 등록일 : 2010-11-08 |
| 상가를 낙찰받았는데 세입자는 배당받을것이 없는데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고 버티며 계속영업을 하네요 이런경우 단전 단수가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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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현재 단전 , 단수는 법적으로 할수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한전의 담당자와 상의를 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 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단 인도명령을 신청하시고 인도명령 결정이 나오면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최종 통보후 그래도 스스로 명도할 의사가 없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 임차인을 강제적으로 명도 해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