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성립여지있는 물건에 대한 질의 입니다.
| 등록일 : 2010-11-08 |
| 안녕하십니까 본건 유치권성립여지있는 물건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본건의 유치권자는 현재 점유중인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것은 일부 유치권자와 현소유주와 공사대금으로 인한 소송에서 조정으로 결론이 난것으로 보이며 그 조정금액이 판결이 난것이라면 ?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하나요 2. 본건은 미준공으로 보이며 낙찰받은후 정상적인 준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 이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의 성립여부보다 유치권이 경락자에게 대항력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현재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유치권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기입등기 후에 점유한 유치권은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따라서 조정문, 집행관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공**의 유치권에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의 3300만으로 신고한 유치권도 성립여부 및 대항력 유무를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사용승인은 **구청 건축과에서 설계자, 감리자를 확인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반사항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