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자의 동의없이도 매각대금 완납전에는 취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 등록일 : 2010-11-05 |
| 2010타경 *****호 사건의 낙찰자입니다 법원의 매각결정 후에 취하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경매계에 문의 했더니 임의경매의 경우에 낙찰자의 동의없이도 매각대금 완납전에는 취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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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근저당 금액을 모두 변제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낙찰자의 동의 없이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