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밀린 관리비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11-04 |
| 낙찰 받은 상가에 대해 관리소장이 체납된 관리비를 전액 납부하라고 합니다. 같은 건물 내에 상가를 낙찰 받은 사람들은 다 납부했다면서... 공용부분이라는 범위가 확실한 게 아니고 물탱크 청소비, 관리 용역비, 정화조청소비 등 가지수가 다양 하다보니 어디까지가 공용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밀린 관리비를 다 납부해야 하나요? 자세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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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관리소장님에게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을 구분해 달라고 하세요. 통상적으로 체납관리비의 60% 선이면 해결됩니다. 관리소장님이 기존사용자에게 관리빌르 청구하지 못한 책임을 물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관리비체납에 관한 판례를 하나 찾아 보여 주면서 이야기 해보세요. 끝까지 안된다고하면 방법은 관리비명세를 받은후 다 지불하시고 반환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