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으나 배당요구했는데 보증금 전액인수가 맞나요?
| 등록일 : 2010-11-03 |
| 위 사건에서 임차인 박**은 대항력은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경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옥션원에서는 2억에 대해 전액 낙찰자 인수라고 써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일부배당만 받은 경우 낙찰자인수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확정일자와의 관계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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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전입일자는 대항력이 있는데, 배당을 받으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즉, 전입일자는 대항력이있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 경매법원에서는 배당을 해 주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순위배당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