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어떤 근거로 지상권이 인수주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11-03 |
| 본 사건의 임의경매신청자가 중앙신협이고, 근저당권 1순위가 중앙신협이며, 지상권자가 중앙신협인데 어떤 근거로 지상권이 인수주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 지상권을 인수하는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입니다. 아울러 매각물건명세서상 기재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권 전부를 회수한다면 말소동의해 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말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소해야 하지만 승소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