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건물소유자에 대한 대응방안은?
| 등록일 : 2010-11-03 |
| 정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상기건 낙찰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않아 나름대로 타협을 하는중인데, 점유자는 감정가 900만원 건물을 1,600만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차후 강제집행까지의 진행순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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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제시외매각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토지낙찰자는 건물주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제기와 지료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판결(승소)이후에는 해당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건물철거에 대한 강제집행(철거)의 법적수순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강제철거등의 비용은 법적으로 피고(건물주)부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철거등의 강제집행은 승소된 판결문등을 가지고 해당 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철거비용등은 해당 부동산의 현황,특성,구조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이상 답변드리지 못함은 이해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종적인 강제철거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그 철거비용등의 낙찰부동산대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그 철거비용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은 건물주의 부담이라고는 하지만 순순히 지출할 리 만무할 것이며, 따라서 우선적으로 낙찰자가 예납(선부담)하고 추후 그 비용(철거관련)을 민사적으로 건물주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가 언급한 지료청구와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건물주를 압박하시고 그와 병행하여 적절한 가격에 대한 매수협의도 추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물론 건물주가 계속적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만을 주장한다면 낙찰자는 그에 응할것 없이 법적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버틴다고 이득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히려 추후 쌓여가는 지료금액과 향후 건물철거에 대한 비용부담까지도 인수하게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