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의 법적 만료기한이 있습니까?
| 등록일 : 2010-11-01 |
| 안녕하세요 위 물건에 대한 문의를 드릴까 합니다. 1.법정지상권이 있다고 하는데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2.법정지상권에 대한 지대는 받을수있는지,있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법정지상권의 법적 만료기한이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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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답변 법정지상권은 판례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가 민법에서도 규정하게 된 것으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성립 여부를 따질때 확인할 조건은 근저당 당시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본 건의 경우 상속 재산으로 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답변 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지료만 청구할 수 있는데 상호간의 협의로 해결하면 되고, 협의 불가 시 지료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 나대지 상태의 감정가, 정기예금금리, 인근의 토지임대시세를 감안하여 판결합니다. 임대료가 낮은 농지 등은 2%, 주택은 5%, 상업용지는 7%까지도 정해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3. 답변 기본적으로 지상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30년입니다. 또 토지의 소유자는 지료가 2년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