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강제집행하면 샷시를 비롯해 다 부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형벌이 성립되나요?
| 등록일 : 2010-10-28 |
| 제 동생이 9월27일 군산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아 잔금을 치루고 채무자를 만났읍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너무 어이없는 비용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베란다샷시비용800만원.인테리어 비용2000만원.친구인 임차인 이석원 배당못받은 비용. 이 비용이 안되면 법대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강제집행하면.샷시를 비롯해 다부수고 나가겠다고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이 무섭다는것을 보여 줘야 하지 않을까요?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제 집행후 이채무자가 다시 문을 부수고 들어 오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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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샷시 등이 건물에 부합된 경우는 낙찰된 부동산과 함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고의로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집행 후 문을 부수고 침입하면 재물손괴죄와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