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업자등록상 대항력있으나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이 현재 영업하지 않는경우 명도방법?
| 등록일 : 2010-10-27 |
|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건 상가임차인 이** (대항력있슴) 임대기간 만료일도 알수없고,현재 영업하지 않고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데 명도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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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이**은 사업자로만 보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해당사항인가 해당자이면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를 탐문이라도 하시고요 2. 소유자를 찾아서 문의하시거나 협조를 받아도 됩니다 3. 송달내역에보면 3월에는 송달을 받았으니 연락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4. 옆집에 물어보는 것도 찾는 방법입니다 5. 식자재관계회사를 탐문해보고 . 6. 법원에 담당계장과도 상담하세요 --송달과정에서 알고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7. 비슷한 상점의 임대료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해보시고 8. 그러다보면 연락이 될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