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본인의 편리를 위해 설치한 화장실 등에 대한 유치권 성립여부?
| 등록일 : 2010-10-27 |
| 수고하십니다 위사건의 임차인이 1,2호소유자이며 3,4호를 임차하고 있으며 공동화장실이 있음에도 편리를 위해 4호에 화장실과 세면장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무시하더라고 시설자체만으로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요? 날씨가 많이 추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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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인의 편익을 위한 운영 운용 경영에대한 시설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의 설치가 본인의 편익을 위한것이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