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 기계에 대하여 가압류가 붙어 이사가 불가할 경우 그 기계를 경매계에 이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등록일 : 2010-10-26 |
| 1. 공장을 경매 받아 낙찰대금 납부 후 일부 인수를 하였고 남은 일부 면적에 세입자에 대하여 명도를 받는 중에 세입자 사업장의 기계에 대하여 가압류가 붙어 이사가 불가할 경우 이경우 그 기계를 경매계에 이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본 낙찰자의 잔금 납부후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이 없는 그세입자의 무단 점유로 인하여 기간이 지연되어 낙찰자의 부동산 불인도로 발생된 재산상의 손해와 임료청구를 소제기하려 하는데 그전에 본 기계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를 함께 할까하는데 그 가능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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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가압류권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기계에 대한 처분을 서둘러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된 물건은 임의로 이전할수는 없습니다만 집행관실에 문의 하여 이전이 가능한지 강제집행으로만 이전 할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지만 유치권을 주장 할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