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10-26 |
|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미리 입찰보증금과 입찰표를 투함하지 않고 개찰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사건번호 부르면 그때 나가서 입찰보증금과 함께 공유자우선매수의사를 말하면 되나요? 미리 꼭 입찰보증금을 입찰함에 투함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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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인을 선고하기전까지 신청하면됩니다. 따라서 미리 투함할 필요는 없고 개찰할 때 나가서 낙찰가를 보시고 신청여부를 결정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