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신청을 했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이라도 해야 하는지?
| 등록일 : 2010-10-26 |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입니다. 9월27일 낙찰받아서10월15일잔금을 치루고 10월16일 채무자와 채무자 친구인 임차인을 만났읍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터무니 없는 애기만 해서 강제집행 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을 해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사람의 말도 들어보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읍니다. 첫번째는 15일 잔금납부날에 인도명령신청을 했지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금이라도 해야하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인도명령결정문과 점유이전 가처분 금지를 해서 먼저 결정 된것을 가지고 강제 집행신청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번째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보증금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네번째는 인도명령결정이 나오기전에 아니면 후에라도 피해금액에 대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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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임차인에 대한 심문기일이 송달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도명령인용결정이 될것인바 소요기일은 2~3주정도 예상되므로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고 명도를 앞당기려면 가처분을 하시는게 유리하며 속을 썩이지 않을 것입니다. 2.먼저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신청을 하고 집행기일은 연기하여 주도록 집행관에게 협조를 구하고 가처분집행후에 인도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낼 필요가 없으며 가처분에 대한 보증금은 보증보험공탁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