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결정 후 즉시항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10-25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첫 낙찰([2009타경12181(2)]받아 2010.10.20 매각허가결정이 나서 잔금납부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니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 5월 7일 사건접수 후에 5회에 걸쳐 변경되었고 2회 유찰된 물건을 2010년 10월 13일 낙찰받았습니다. 문건처리내역을 살펴보니 2차 입찰일(2010.09.06)에 채무자가 기일연기 신청을 하였고, 3차 입찰일(2010.10.13)에 채권자인 남서울농업협동조합 기일 연기 신청하였고, 2010.10.22 채무자 대리인을 통해 즉시 항고장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1. 항고장 내용을 낙찰자 신분으로 볼수 있는지요? 이때, 항고장 내용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될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의 항고 내용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요? 2. 매각허가결정 1주일내 항고장을 제출하였다면 제출된 항고의 결과는 언제즈음 알수 있는지요? 이때, 항고가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는 소요기한을 알고 싶습니다. 3. 항고와 관련하여 제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대리인이 제출하였어도 항고로 볼수 있으며, 항고의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2.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항고시 입찰금액의 10%의 현금공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공탁금 제출없이 한 항고는 통상 2~3주의 기간 경과후 항고기각이 되면서 잔금날짜가 잡힐 것이며, 공탁을 하고 항고를 하였다면 통상 재판기일은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해당법원 경매계로 항고시 공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