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배당기일 후에 유치권을 무기로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는 경우 월세청구여부?
| 등록일 : 2010-10-21 |
| 다음 주 이 물건에 입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현재 전액 보증금 배당 수령 가능한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했으며 만약 제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경우에 월세 청구가 가능할지해서요. 현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며 배당 기일 후에 유치권을 무기로 계속 거주하겠다고 하면 저는 유치권과 별개로 월세를 내셔야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해서요... 아무래도 법적으로 유치권과 별개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 기일 후에 임대료를 반드시 내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세입자이면서 유치권자인 분과 협상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서요.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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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 배당기일이후에도 배당을 받지 않고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기일부터 전세보증금의 20%를 월세로 청구할수 있읍니다. 부당이득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