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현황조사서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경락 후 입찰보증금을 반환여부?
| 등록일 : 2010-10-21 |
| 교수님 안녕합니까. 1.현황 - 임차인이 대항력없이 주거용 방 1칸을 임차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다른 임차인이 말소기준일 이전에 전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동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받아두지 않앗고 배당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2.문의사항 1)이경우 말소기준일 이전에 전입한 사람은 대항력이있는 것이고 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이 얼마라고 주장하든간에 이를 전부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인가요? 2)그리고 법원의 현황조사서상에 이 임차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경락 후 이의 신청을 해서 입찰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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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그러나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는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나타나있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상의 하자로 매각불허가내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