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잔금 미납후 이루어진 재경매가 유찰시 지금 잔금납부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10-10-20 |
| 경매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으나 여건상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재경매가 이루어졌으나 유찰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자금이 마련되어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는 경매법원마다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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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경매법정마다 조금씩 다르나 지금이라도 잔금을 납부하신다면 그동안의 지연이자를 납부하면서 잔금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낙찰받은 담당계장에게 문의하면 정확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