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엄마가 토지소유자이고 아들이 건물소유주일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10-10-20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물건의 경우 보기엔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것 같은데 어떤가요? 엄마가 토지소유자이고 아들이 건물소유주일경우 엄마가 아들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하여서 건축한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꼭 좀 답변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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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아들이 토지소유자인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건 건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 전에 보존등기되었으므로 건물목적 토지임대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토지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아래 민법 제622조 참조) 입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② 건물이 임대차기간 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