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가처분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10-20 |
| 교수님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은 토지등기부2.3.4항에 가처분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소멸되지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강제경매시행자가 같은 서울보증보험이며 5.6.7.8.등의 동사 가압류등의 후속 권리 6건은 소멸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가처분이 소멸되지를 않는 이유와 낙찰인수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림니다. 교수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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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선순위 가처분은 경매계에서 잘 알고 있으니 담당계에 문의를 요합니다 2. 서울 보증보험에 문이하여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3. 가처분의 처리를 밝히고 경매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문의하시고 법률 전문가와도 상의하십시요 4. 본건은 살아 있다면 경매 낙찰이 어려운 물건이므로 경매계 꼭 확인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