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을 거부하여 지연되고 있는 경우 대응방법은?
| 등록일 : 2010-10-19 |
| 안녕하세요 위사건을 경락받아 경락대금 납부까지하고 인도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인도명령결정이되어 결정문 송달을 하는데 결정문송달을 거부하여 송달이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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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특별송달의 통해 집행관에게 직접 부탁을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방법으로도 송달불능이 될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행관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