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등록일 : 2010-10-18 |
| 안녕하십니까 ? 상담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반건축물대장상 임**소유의 건축물이 있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대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데 건물은 없고 참 난감하네요 처음 입찰이라 전문가적인 견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고 집을 지으려면 건폐율 40%까지 가능 한지요? 경매 초보라서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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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법정지상권은 어떠한 계약 또는 법률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며, 관승상지상권 또한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황상 없다면 지상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 되어지며 처음 신축한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철거하고 그 위에 다른 건물을 신축한 경우는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어서 토지주에게 지상권을 가지고 대항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공부서류와 현장을 정확하게 조사하시어 판단 하시길 바랍니다 2.참고로 판례는 건물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민법,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건폐율은 해당 토지이용계획에 맞추어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관할 지자체 조례가 다르므로 건축과에 문의를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