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철거소송에 승소시 선순위임차인등 대항력 소멸되는것이 맞나요?
| 등록일 : 2010-10-18 |
| 안녕하세요~ ^^ 질문 사항은... 위 건과 같은 물건을 낙찰받아서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되면 이 주택의 선순위임차인과 소액임차인, 유치권자는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본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것인지 와 맞다면 어떤 판례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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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건물철거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 임차인, 유치권자 등 건물소유자를 제외한 건물점유자들은 퇴거청구의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건물명도】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