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세입자 유치권신고에 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10-10-15 |
| 가끔 근린상가 또는 근린시설등에서 세입자가 장사를 하면서 가게에 장사에 필요한 인테리어등을 해놓고 경매에 처해지면 세입자 본인이 장사를 위한 시설등을 해놓았다고 유치권신고을 하는데 이런경우도 유치권에 해당되는지요. 경매에 안넘어갔을 경우 전세 또는 월세 만기가 끝나면 세입자가 장사를 위한 시설물(인테리어)등은 가격을 떠나 원상복구를 하는것이 원칙인데 경매당했다고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그런 경우, 유치권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인정받기 힘듭니다 우선 유치권 주장을 해 놓아야, 나중에 낙찰자가 좀 합의금을 주겠거니 하고 해서 신고해 두는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세입자와 건물주가 합의하에, 세입자가 투입한 비용을 나중에 건물주가 반환하겠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진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건물의 시가가 증액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통은 원상회복 규정이 있으므로, 경매를 당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퇴거할 때 수거비용 들여서 원상회복 해 놓고 나가야 갰지요, 그런데 경매절차에서는 이미 보증금이고 인테리어비용이고, 권리금이고 이런거를 다 못 받게 생겼으니 유치권이라고 신고하여 헐값에 자기가 낙찰받거나 혹은 낙찰자에게 떼를 써서 얼마라도 받아나가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 보여집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