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는 낙찰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꼭 알고 싶읍니다.
| 등록일 : 2010-10-17 |
| 변호사님 위사건 을 보면 2010년02월08일에 김지훈 근저당권말소 예고등기 2010년05월14일에 김지훈 임의경매 2010년06월15일에 문정숙 강제경매 등으로 이중(중복)경매진행 중인데요. 만약 본인이 낙찰을 받는다면 인수해야할 권리가 없는지요 특히 근저당권 말소 예고등기는 낙찰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꼭 알고 싶읍니다.좋은 답변 주시면 꼭 찿아뵙고 은혜 갚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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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10타경 ***** 의 답변입니다.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뒤에 그 근저당권이 무효라고 확정되었다면(예고등기가 그 위험을 암시) 그 낙찰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