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 베란다를 임대인 동의하에 확장공사를 하였을경우 낙찰자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10-10-13 |
| 안녕하세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유치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베란다를 임대인 동의하에 확장공사를 하였을경우 낙찰자에게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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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정확한 유치권권리신고내역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단언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볼 때 전체 보증금 1,500만원밖에 안되는 임차인이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는 아파트에 800만원씩이나 임차인 자신의 자금으로 베란다확장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그 진정성이 크게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만약 실제로 그러한 공사행위를 임차인의 자금으로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주장하는 공사내역이 베란다확장공사라는 점에서 그와 비슷한 사례등을 유치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판례등을 살펴보면 해당 유치권이 법적으로 인정될 개연성은 극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