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재 도로인 대지를 경락 받았을 때, 통행로 사용을 방관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3-06-17 |
| 현재 도로인 대지입니다. 이땅은 진입로이자, 주변 주택지의 통행로(골목길)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땅을 경락 받는다면 계속 통행로 사용을 방관해야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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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을 보면--- ①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도(公道)와의 사이에 주위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도(도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민법 219조 1항). ②다른 땅을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때에 통행지 또는 통로 개설지에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동조 1항 단서). ③이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또는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그 이용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본건 개황도를 보면, 이웃하는 빌라나 주택의 주민은 본건 토지를 이용하지 않아도 통행 할수 있는 인근 공로가 있으며, 그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든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우리 민법에서 규정한 주위 토지 통행권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건 토지의 소유자는 주의 토지의 통행로로 제공 할것을 중지하고 소유권에 기한 보존과 이용행위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그러나 주위 토지의 통행권의 성립과 손해배상액은 소에 의하여 최종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웃주민과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사오니 이점 감안하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