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지분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해 놓으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낙찰이 되나요?
| 등록일 : 2010-10-13 |
| 공유자지분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해 놓으면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우선순위로 낙찰이 되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공유자우선매수신고제도에 대한 법적규정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따라서 매각대상인 부동산의 다른 지분소유자는 해당 매각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결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더라도 우선매수신고한 공유자가 그 최고가매수금액에 매수하겠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공유자에게 매각자격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