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은 최단기간이 30년이라고 배웠는데 이와 같이 10년으로도 할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10-10-12 |
| 1)지상권은 최단기간이 30년이라고 배웠는데 이와 같이 10년으로도 할수 있는지요? 2) 2012년이면 지상권존속기간만료일입니다 지상에 건물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존속기간이 경과시 이 지상권을 말소청구할 수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등기부를 보면 수목소유 목적으로 10년인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와 제2항, 제289조에 따라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수목소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지상권자는 존속기간 30년이 만료하고 지상에 목적한 수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갱신청구할 수 있고 지상권설정자(즉 토지소유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목적한 수목이 존재하는 그 수목을 매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상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민법 제279조-제29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