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처분에의해 소유자가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 되었는데 낙찰받아도 별문제가 없는지요?
| 등록일 : 2010-10-12 |
| 안녕하세요 본 부동산이 낙찰시 소유권이전에 문제가 없는지요? 채무자소유의 본부동산이 후에 정부에의 한 가처분에 의해 소유자가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 되었는데 낙찰받아도 별문제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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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법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국가귀속 법률 제7975에 따른 ‘국가귀속’은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경락자의 소유권 취득 하자 여부 벽제농협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2005.12.20) 전(05.10.18)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선의로 권리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락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제3조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