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 배당요구시 잉여배당금 귀속주체는?
| 등록일 : 2010-10-08 |
| 수고 많으십니다. 강제경매 사건에서 낙찰금액으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충족하고 잔여액이 있을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겸 소유자에게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배당요구를 하여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어있으면 이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잔여액이 돌아가게 되는지요? 아니면 소유자는 보증금 상당의 이익을 이미 취하였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하여야 할 보증금에 대하여 상계처리가 되는지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치가 않네요.. 건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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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신소유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죠. 그러므로 채무자, 즉 구소유자는 면책이 되고, 배당하고 남은 낙찰대금은 원칙으로 돌아가 구소유자가 가집니다. 즉 구소유자가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낙찰자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인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낙찰을 받은 것이고, 임차인이 위 종기이후에는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효력이 없는데 이때문에 낙찰자가 부당하게 인수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