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사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 등록일 : 2010-10-07 |
| 위 사건과 관련하여 뜻하지 않은 상사유치권이라는 임차인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8/25일 낙찰, 9/17일 잔금납부, 9/27일 임차인과의 첫대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양회창)이 상사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채무자겸 소유자인 김경태가 09년 9월까지 자기소유건물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일공공일안경(주)에 물품대금 명목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지금 임차인 양회창씨는 (주)일공공일안경에 3억원가량을 투자하여 회사부도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에 (주)일공공일안경과 채무자겸소유자 김경태, 현임차인 양회창씨 삼자가 채권 양수도 계약을 맺고 채권포괄승계를 하여 현재의 경매물건지에서 채무자겸소유자(김경태)로 부터 영업권을 양도받아 안경점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반하여 현임차인 양회창씨는 상사유치권 3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사유치권이 성립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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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입니다. 양회창의 주장이 그럴듯한거 같지만 상사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된다면, 개나 소나 다 상사유치권신고하고, 가격떨어뜨려서 지들이 낙찰받을 것입니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상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치권이고, 이때 유치물건과 채권과의 견련성이 밀접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과 같이 채무자겸소유자로부터 사업권 양도받아 안경점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고, 임차인이 상사유치권을 주장한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아마, 임차인이 어디서 그럴듯한 얘기를 전해 들은 모양인데, 다 합의금 더 뜯어내자는 속셈으로 하는 말이고요, 적절히 합의해 보시고, 안되면 인도명령결정받아 집행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