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감정평가액을 이유로 매각불허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10-10-06 |
| 교수님 안녕하세요!!처음뵙겠습니다~~ 제가 이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낙찰받고보니 강정평가가 시세보다 2천정도는 더책정이 됬더라고요! 이걸 매각불허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매각불허신청이 받아지면 차순위가 낙찰되는건가요 아님 다시 재경매가 이뤄지나요? 재경매가 되면 제가 참가할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경매를 시작한지 얼마되질 않아서 자세하고 싶게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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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제가보기엔 불허가 신청해도 안될것 같습니다. 시도는 해보세요. 만약 불허가 결정이 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결정나면 잔금을 내셔야하며 잔금을 안내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불허가가 되면 재경매로 다시진행됩니다. 그리고 입찰도 할수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