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취득에 대한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3-06-17 |
| 농지 매물건에 대해 어떤것은 농지자격증명을 요하던데 농지자격증명이 필요한 평수가 따로 있나요? 아님 농지면 전부 필요한가요? 그리고 임야나 농지중에 관리지역이라고 나오던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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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지목이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낙찰후 7일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경매 담당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지목이 농지라도 도시지역안의 농지(녹지지역은 제외)인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필요 없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대신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농지법이 개정되어, 300평이하의 농지라도 주말농장용 또는 영농체험용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300평이상은 신규영농으로 누구나 취득할 수 있으며, 토지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을 말합니다.즉, 종전의 준농림지역 또는 준보전임지와 유사한 용도의 지역으로서 전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