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 등록일 : 2010-10-06 |
| 안녕하십니까 경매초보자로 권리분석 도중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 건을 살펴보면 현재 유인자가 임차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상에 남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입일은 2007년 3월 5일이고 확정일은 2010년 4월 8일 이나 최선순위가 2007년 2월 22일이므로 대항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본 건에 임차인 유인자씨가 2010년 10월 1일에 유치권 신고를 제출하였고, 2010년 4월 8일부로 배당요구까지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1. 임차인 유인자씨가 대항력이 없는데 유치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며 또한 배당요구에 유치권 설정까지 동시에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유치권 설정이 안된다면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일뿐이고, 본 건에 연결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모두 인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임차인이 이련 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면 경매가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너그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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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의 유치권신고는 배당신청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이 성립되는지가 문제인데 성립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으로 내보낼수 있읍니다. 임차인의 유치권신고내용이 무엇인가 현황조사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필요비(수리,수선비)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유익비는 자산가치를 증가시킨경우 인정될 수 있으나 이 또한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차계약서에 원상회복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일단 현황을 조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