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 후 묘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10-10-06 |
| 이건을 낙찰 받아을경우 묘지에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묘지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분묘에 연고자가 있으면 묘주를 찾아서 합의 이장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나 합의가 쉽지 않을것으로 봅니다. 2. 분묘를 설치한지 20년 이상 경과하거나, 임야의 전소유자, 또는 전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여 묘주 동의없이는 이장이 불가능합니다. 3. 무연고묘인 경우 관할 군청에 신고하고 신문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장할 수 있습니다. 무연고묘라고 해서 함부로 없앨 수는 없으므로 연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