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10-10-05 |
| 최초 입찰일로 부터 약 일년이 경과한 다가구 물건인데 최근에 관심을 갖게된 물건입니다. 1. 물건명세서상에는 전입일과 확정일, 배당요구일이 명시되어 있는데, 몇일전에 전입세대열람을 해보니 임차인이 아예 없거나 다른사람으로 열람이 됩니다. 이와같은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싯점엔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지만 낙찰시점에 주민등록지를 다른곳으로 옮겼을경우에 정상적인 배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와 우선변제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는지요? 등기부등본상 임차권등기 내역은 없습니다. 2. 다른 사람으로 조회된 가구가 명세서상의 어떤 가구와 세대합가인지를 알고 싶을때는 어떤 서류를 살펴보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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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오은석 입니다. 배당요구종기일까지만 전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합가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세대원보다 빠른 세대주가 없는 식의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